강의장밖에서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내년부터 적용 직장인 워라벨
시츄눈나
2020. 12. 31. 00:00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주 53시간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의 경우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대기업의경우는 300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2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말합니다.
즉 초화하여 근무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1월부터
50인이상 3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의 경우 의무며
2021년 7월1일 부터는
5인이상 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일 위반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좋은점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살펴 볼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 부터 시행해서 3년의 계도기간을 주었으니
정부에서는 더이상의 계도기간은 없다고 하는데요
잘 시행이 될지 추후를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