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사의강의실-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교육 법정안전교육 법정필수안전교육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시츄눈나 2020. 11. 28. 00:00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몇일 동안 유명 명품브랜드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뉴스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입니다.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언행을 삼가할 것을 요구하고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경고하여 

더 심각한 성희롱 발생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일 

성희롱이 발생하면 기억하셔야 몇가지도 적어볼겠습니다.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구두나 문자 편지 내용증명 등 

 

직접 이야기할 경우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말하며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비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한 해고 정직 전직 등 처분 시 구제신청등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조치, 손해배상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나 고발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

 

검찰 고소 고발

형사처벌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