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새해가 되도
코로나 19상황을 그대로네요..
백신이 보급되고
하루빨리 종식되는 날이 와야하는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그리고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근로자 분들의 경우
더 막막하실텐데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좁기 위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일인 오늘부터 접수 시작인데요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차2차를
기지급받은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중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로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며
지원제외대상으로는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➀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➁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➂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의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은?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는
1월 15일에 공고한다고 하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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