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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밖에서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청년

by 시츄눈나 2021. 1. 25.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오늘은 청년동행카드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출처 청년동행카드 내 

청년동행카드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1. 근로자(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일 것

2. 근로자(신청인)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15세~만34세 일 것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중견기업 제외)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ㅇ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또는 공지사항(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1.지원대상 산업단지 확인

2.지원대상산업단지 입주기업여부 확인

3.대상자나이 확인(본인인증) (대상연령 만 15~34세)

4.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5.신청하기(회원가입후 신청)

 

산업단지 입주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card.kicox.or.kr

 

 

 

신청방법

 

청년동행카드 시스템(card.kicox.or.kr) 에서 신청
홈페이지-온라인신청-신청접수 메뉴에서 신청자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하기]해주시면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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