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적어 볼까 합니다.
법정안전교육에 다양한 교육이 있는걸 알고계시죠?
성희롱 교육
양성평등교육
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등
나열하기엔 많은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단순 화재나 안전에 관련된 안전교육 외에
기업에서 필요한
회사에서 생활 시 모두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므로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입니다.
제 경우도 예전에는 위에 적어드린 안전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안전교육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맞게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요즘의 경우 뉴스나 기사에서 종종 접하는 단어 인데요
성인지 감수성
영어로는 gender sensitivity 입니다.
성별 간의 불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별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리함과 불리팜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사용된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도 이슈였던 내용입니다.
학생이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패소를 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랑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나와 다른 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에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요즘 우리 사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남자아이는 파란색, 로봇 장난감
여자아이는 분홍색, 인형을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
요즘 사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각 기업에서도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신
강사 또는 교육담당자 분이 계시다면
변경된 내용이 있는 지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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