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저번 주 주말이었던
11월 17일 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침에 뉴스를 보고 확인 했는데요
혹시 확인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실거 같아
간단하게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11월 17일 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 다만 지자체는 중대본과 협의하여 방역 조치 조정 가능하며
천안과 아산 지역은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2. 내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 새롭게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12월6일까지)
-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 등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후 4주 후 자동파기하여야합니다.
- 수기명부의경우 이름 대신 시군구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4주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150미터제곱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영업점입니다)
3. 전국 골프장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1/6까지)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하네요
4.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11월 20일 18시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1주일의 국내발생 일일 확진 환자수가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여 내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부과대상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제외대상은
만 14세 미만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 목욕탕 등에 있을때
공연으로 얼굴을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장소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나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요양시설의 입소자나 돌봄을 하는 종사자의 경우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대상이고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300인 이하의 학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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