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거 같습니다.
외출할때 옷 처럼 마스크는 필수이며
공공장소에 방문 시 QR 코드 인증등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외부 강의가 있거나
외부 미팅이 있을때
QR인증과 더불어 체온 측정까지 마치고
장소에 들어가는데요
큰 회사의 경우 체온을 모두 측정할 수 없어
카메라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매번 카메라 앞을 지나갈때 마다
이 영상은 저장이 되는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얼마전에 외부 개인정보보호교육강의로 인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열화상카메라 관련내용이 있어 확인해보고
저 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 같아
적어보겠습니다.
11월 5일 게시된 개인정보보호 중 열화상카메라의 대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게시 되었습니다.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과
열화상카메라의 설치 운영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될수 있는 부분을
우려해 보호수칙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 열화상카메라 이며
얼굴 실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적용기관은
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모든 기관입니다.
기본원칙으로는
발열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재인정보를 저장, 관리,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 저장, 관리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얼굴영상의 경우 발열 확인 용도만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장 관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전조치
카메라의 영상정보를 저장이나 전송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자동 저장이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자동 저장 기종의 경우 1일 1회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 한 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권리 보장
카메라가 설치 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얼굴영상을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침해신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관의 담당자나 열화상카메라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꼭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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