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공공자전거뿐 아니라
킥보드를 대여 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10일 부터 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정격 출력은 11kw이하
125cc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하며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10일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우려한 일이 현실로....
안그래도 거리를 걸어다닐때 위험해보였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스쿨존 내 사고시 특가법 적용해 가중처벌 된다고 하니
다들 주의 하시고
혹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보도에서 주행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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