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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밖에서

2020년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코로나 19로 인해 변경 추가 된 부분 정리

by 시츄눈나 2020. 12. 18.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2021년이 오게 됩니다. 

 

올해는 

모든 분들이 아쉬운 한해이며 어려웠다고 말하는 한해였습니다. 

 

매년마다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다른해 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변경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 적어 보려합니다. 

 

 

우선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1월과 2월에 15~40% 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가 상향되고

4~7월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소득공제율이 늘어났다고해서

모든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이상 소비하나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건 아시나요?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000만원이상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제한도는 각 30만원씩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7000만원이하는 300만원 공제였으나 330만원이 되는 것이며

7000만원이상 1억 2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수령하신다면 250만원에서 280만원이 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서류를 갑자기 준비하시면

많이 힘든거 아시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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