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알뜰교통카드1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청년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오늘은 청년동행카드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청년동행카드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1. 근로자(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일 것 2. 근로자(신청인)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15세~만34세 일 것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중견기업 제외)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ㅇ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또는 공지사항(산업단지 중..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