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얼마전에
레깅스 몰카관련한 판결 관련하여
이슈가있었는데요
사건은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몰카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냈는데요
휴대전화로 8초가량 촬영을 하였고
직접 노출부위는 적었지만
옷이 밀착돼 신체굴곡이 들어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몰카범죄로 인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하지 않았으며
일상복으로 입고 있는 레깅스를 입었따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분이 더러웠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나타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카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는데요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치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의 경우도
부끄럽고 창피함 뿐 아니라 모욕감과 분노 공포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로 볼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이해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결을 통해
누구든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
성적자유가 있다는 내용을 판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 마다 씁슬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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