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주말에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수도권
음식점이나 카페는
21시에서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69일만에 완화되었는데요....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는 동일하며
단, 직계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영화관,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운영제한이 해제 됩니다.
단, 학원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함
학생간의 좌석을 2칸 띄우는 경우만 시간제한이 없음
노래방의 경우 룸당 4명까지 입장가능
동시간대 이용인원 제한 필요
코인 노래방의 경우 4미터 제곱당 1명 준수가 어려움으로 룸별 1명만 이용가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판업 파티룸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2시까지 운영됩니다.
딘, 헬스장이나 요가원의 경우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포함한 허가 및 신고면적의 4미터 제곱당 1명만 수용가능
동시간대 이용인원제한
당구장의 경우 4명까지만 일행입장가능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 가능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종목 특성상 5인이상 모이는 스포츠의 경우
5인이상 모임은 가능하나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이므로 금지
유흥시설 6종의 경우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자, 홀덤펍 등)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2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클럽의 경우 춤추는 활동은 금지
테이블이나 룸간 이동 불가능
룸의 경우 4명으로 인원제한 입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실시 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실시 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수도권은 관중 입장 10%
비수도권의 경우 관중입장 30% 로 변경되며
결혼이나 장례의 행사 제안인원의 경우
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 4미터제곱당 1명으로
500명 미만만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정규예배 등 좌석 20% 이내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등 좌석 30% 이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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