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의자료 보다가
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관련한
기사 관련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대박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발언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봤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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