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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밖에서

자발적 사직도 실업급여신청 가능 실업급여 신청대상 정리

by 시츄눈나 2021. 3. 2.

안녕하세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시거나 

여러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적어 볼까 합니다. 

 

 

 예전의 경우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장기간 휴직으로 월급이 줄어들고 

출퇴근이 힘들어 사표를 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주 52시간 이상 근무 회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강비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는 가능한건 

알고 계시죠?

금액의 경우 

하루 60120원에서 66000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 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령은

 

실직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자발적 실업을 한 경우는 받기 어려우나 

예외가 있는건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으로 월급이 

평소 70% 미만으로 줄었을때 

최근 1년 사이 2개월이상 월급이 줄어들었을때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일거 같아요 

 

ex) 코로나로 인해 재택 근무 또는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월급이 축소되고 축소 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ex)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 사표를 내는 경우 

 

->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령하거나 임금체불의 경우 

*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증거자료 제출 시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의 증거) 

*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병을 앓다가 나은 경우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온라인서비스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3월2일의 경우 

이용 절차가 간소화 되어 인증 한번으로 

수급자격이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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