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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밖에서

직장 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직장인들은 한숨

by 시츄눈나 2021. 3. 4.

안녕하세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요즘 

학폭과 더불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인데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두번은 겪어보게 되는 현상인거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화되거나 이슈가 되지 않는 사회상황이라

그냥 참고 넘겨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기사를 보면 

참 아쉽고 괜히 속상해지는 거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처벌수위가 약해서 그런것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엇일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갑질 피해자는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 76조 2.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아쉽게도 법적 처벌 규정이 없고 신고하게 되면

똑바로 하라는 시정조치 일 뿐인데요

즉 허울뿐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법으로라도 갑질을 금지시킨다는데 의미를

둬야 할거 같은데요 

 

미적용 대상

* 법 적용 대상이 5인이상 사업자이어야만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에만 해당하는 한계가 있으며

2019년 7월 16일 이전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됨

 

또, 프리랜서 영업 사원,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등 

직장 내 금지법 적용을 받기 어려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는

1. 직장내 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따른다고 합니다.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월 평균 신고 건수는

2019년 대비 37% 증가하여 485건이며 

 

유형별로는

폭언이 45.18%

따돌림과 부당인사는 21.19% 

기타 차별이나 업무 미부여 폭행이나 감시

사적 용무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의 한계가 있어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일 직장 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만 아침시간이네요🤣🤣🤣

 

그래도! 

이번주도 화이팅해보아요!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은데

즐거운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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