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오늘은
성희롱 교육에 대해 적어 보려합니다.연말이라 많은기업에서
서둘러
성희롱 교육 및 많은 법정 안전교육을 준비하시는
담당자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연초보다 연말쯤에 다양한 법정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에 대면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데요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어떤 것인지 적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예시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이나 뒤에서 껴 안는 등 신체적 접촉
2.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1.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2.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3.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1.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2. 음란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 보여주는 행위
이외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입니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으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채용 탈락, 감봉, 승진탈락, 징계, 강등, 전직, 정직, 휴직,해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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