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몇일 동안 유명 명품브랜드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뉴스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입니다.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언행을 삼가할 것을 요구하고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경고하여
더 심각한 성희롱 발생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일
성희롱이 발생하면 기억하셔야 몇가지도 적어볼겠습니다.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구두나 문자 편지 내용증명 등
직접 이야기할 경우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말하며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비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한 해고 정직 전직 등 처분 시 구제신청등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조치, 손해배상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나 고발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
검찰 고소 고발
형사처벌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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