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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사의강의실-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교육 법정안전교육 법정필수안전교육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by 시츄눈나 2020. 11. 28.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몇일 동안 유명 명품브랜드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뉴스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 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관계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입니다.

 

성희롱인지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언행을 삼가할 것을 요구하고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경고하여 

더 심각한 성희롱 발생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일 

성희롱이 발생하면 기억하셔야 몇가지도 적어볼겠습니다.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구두나 문자 편지 내용증명 등 

 

직접 이야기할 경우 입장을 잘 정리해서 말하며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사내 고충처리절차, 여직원회, 노동조합,외부 상담기관이나 법률지원단체 등을

찾아본 후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방법

 

[비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조치 요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성희롱 피해자의 부당한 해고 정직 전직 등 처분 시 구제신청등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성희롱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사내조치, 손해배상

 

 

[사법적 구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나 고발

성희롱으로 인한 사업주 처벌 요구

 

검찰 고소 고발

형사처벌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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