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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사의강의실-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교육 사업주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실기 할 의무가 있음

by 시츄눈나 2020. 11. 29.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사업주에게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계시나요?

 

만일 연 1회이상 실시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일 경우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직원의 연수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니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준비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체 조치가 필요하고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성희롱 행위자에게 지체없이 징계 또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인사상의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는 불리한 인사상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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